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 자격 비용 정리 feat.복지로 아이사랑
1. 연장보육이란? 기본 보육시간(9:00 ~ 16:000)에 이후 돌봄이 더 필요할 경우연장보육(16:00 ~ 19:30)까지 더 연장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맞벌이, 야근, 학업 등을 이유로 연장보육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연장반 이용 가능합니다 . 2. 신청 자격 ▶ 0~2세(영아반) 맞벌이, 구직, 학업, 장애, 한부모, 다문화, 군복무, 입원, 조손가정, 다자녀, 저소득층 등 행정복지센터(읍·면사무소·동 주민센터) 또는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에서 자격 신청 후,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▶ 3~5세(유아반) 자격 요건 없이 어린이집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, 어린이집에 바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3. 신청 절차 1..
2025. 6. 11.